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耐震) 성능 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에 그쳤다.
특히 문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549동 가운데에도 67%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
건축법은 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층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내진 대상 건물에 대해 지자체별로 내진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세종(50.8%), 울산(41%), 경남(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이번 지진의 영향권에 들었던 부산(25.8%)이었다. 수도인 서울(27.2%)과 대구(27.2%)가 그 다음이었다.
전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학교 및 대학병원, 교육청 등 국내 소재 교육 관련 건물 중 내진 설계 적용 대상건물은 전체 6만7514동 중 3만5382동이지만 실제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24.4%인 8640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중고교 건물은 76.0%가, 국립대학 건물도 70.1%가 비내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린 학생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 건물은 우선적으로 내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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