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홍준표 "저승 가서 성완종에 물어볼 수밖에"

징역 1년 6월 나오자 "노상강도 당한 기분"…법정 구속은 면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법정에서 바로 구속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죽기 전 증언뿐 아니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홍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재판이 1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절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전부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를 하는것은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그런 기분"이라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그런 일이 없다.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다.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 회장에게 물어보는 방법 밖에 없다. 내가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함 물어보겠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런 사건에 연루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거 오늘 나는 (유죄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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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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