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식회사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한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5건을 심사, 5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 가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취임해 2015년 2월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시절 '왕실장' 등의 별칭으로 불리는 등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