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부당 의료비 1조 2천억 건보 누수 심각

강석진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 이후 미환수 부당 의료비 미환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 금액은 1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이 중 1000억 원(7.4%)만 회수되고 아직 1조 2000억 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강석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강석진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돼 왔으나, 매년 독버섯처럼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가장해 관계법망을 눈속임으로 피해가고 있다.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제1항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사무장 병인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도 불구,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재산은닉‧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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