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국방부는 17일 성주 사드 부지를 미국에 공여한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공여할 부지의 오염 상태를 미국이 사전 확인하는 공동 환경 평가 절차(JEAP) 검토 문서도 없다고 공개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미국에 군사 기지를 공여하려면 소파 협정 2조에 의해 한미 양국이 기지 공여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결 전 절차로 JEAP를 진행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한미 양국이 2009년에 체결한 'JEAP'를 보면 1단계 개시 및 통보(45일간), 2단계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3단계 기지 부지에서의 인간 건강 위험을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 및 대응 조치 협의, 4단계 최종 검토 및 협의 보고서를 시설 공여 건의와 함께 SOFA 합동위원회로 전달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공여 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의 답변은 이 JEAP 절차에서 검토한 문서가 없다는 것으로, 이는 아직 성주 사드 부지의 공여 협정 및 그 전 단계의 JEAP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사드의 성주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변호사는 "성주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절차의 하나는 한국의 환경 영향 평가"라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SOFA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를 준용해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해당 부지가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지 여부는 SOF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기준은 군사 기지 시설 사업의 규모와 면적"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정확한 군사 기지 시설 사업의 규모와 면적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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