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위한 뼈 깎는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STX조선해양이 국내외로부터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소 사유도 해외 계약불이행, 체불임금, 상장폐지 투자손실 등 갖가지로 민사소송만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STX조선해양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현재 피소당한 STX 조선해양의 소송금액은 102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매출 추정치의 20%에 이르는 규모다.
해외선주사 2곳에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급해야 할 보상 규모는 487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위한 허가요청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또 다른 해외소송과 중재 또한 4건이나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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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도 줄잡아 500여 명예 손해배상 요구액이 119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 관련 소송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중국 STX대련 법인에서 일했던 직원 50여 명은 상여금과 퇴직금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STX조선을 상대로 22억 원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회사 노조원 1070여 명도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각종 수당, 퇴직금 등 110억 원을 달라며 2013년에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일부 소송은 패소 가능성이 높아 추가 채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STX조선 측도 “소송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법률자문 비용은 별도여서 어려운 회사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다음 달 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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