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의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가, 진 검사장과 친분이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1300억 원대 땅을 매입해줬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우 수석은 18일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넥슨코리아는 진경준 검사장에 주식을 공짜로 줘 126억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주 NXC 대표가 세운 회사다.
우 수석의 부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땅을 내 놓았고 넥슨이 이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 수석과 진 검사장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 게 의혹의 골자다.
고가의 땅이라 빠른 시일 내에 제 값을 받고 처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넥슨이 우 수석 측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매체는, 우 수석과 가까운 진 검사장이 '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후배다. 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역시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수석과 김 대표 간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매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신문은 "우 수석은 장인 사망 후 부과된 500억 원 가까운 상속세 등을 내기 위해 강남역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한다"며 "우 수석 아내 등의 입장에선 넥슨이 해당 부동산을 사주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넥슨 김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 수석이 이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우 수석은 애초 진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한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민정수석실이 이 사안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대박' 의혹 초기부터 진 검사장은 세 차례의 거짓말을 하는 등 검찰과 국민을 기망했다.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린다. 특히 '정윤회 문건' 파문을 깔끔하게 처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지난해 2월 민정수석으로 올라섰다. 청와대에만 2년 2개월 째 근무하고 있는 '장수 수석'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직후 나온 지난해 2월 검찰 인사에서 우 수석과 가까운 검사들,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요직에 배치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진 검사장도 이때 검찰의 '별'인 검사장을 달았다.
당시 진 검사장은 이미 넥슨재팬 주식 88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어떻게 진경준이 검증을 통과해 검사장 승진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우 수석은 올 3월 393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였다.
우병우 "공인중개사가 찾아와 정상적 거래…<조선일보>에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우 수석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의 부인 소유 부동산을 넥슨이 사들였고, 우 수석 부인이 이를 통해 상속세를 내 가산세 부담을 던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제기된 우 수석과 진 검사장, 김 대표간 '3각 커넥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또한 김정주 이외의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처가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며 "이 부동산은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의 처가를 찾아왔으며, 그 중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민정수석의 처가에서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ㅈ공인중개사"에서 먼저 찾아와 흥정을 한 것이지, 진 검사장이 주선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우 수석은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민정수석이 단 한번이라도 김정주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수석은 "따라서 진경준을 통하여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조선일보>는 1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관해 민정수석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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