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송법에는 방송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며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만약 이 의원이 수사를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1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2항)"고 정하고 있고, "4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해 방송 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것은 5공 때와 똑같다"며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방송(MBC)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희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계속 했다. 지금 출연하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논리가 80년대에 그대로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MBC 메인 뉴스 앵커 출신이다.
신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권력의 합리성이고, 권력이 언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권력의 방송 장악, 전반적으로는 언론 장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사건)'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논평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평화방송(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른 언론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인가 하는 부분도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등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했다.
박 의원은 "과거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언론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해서 내용을 통제하거나 강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이었다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드러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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