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SK 케미컬이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료는 송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것이다.
PHMG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신규화학물질로, PHMG 제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40조 등에 따라 환경부에는 '화학물질 제조신고'를, 노동부에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SK 케미컬의 전신인 주식회사 유공은 그러나 지난 1996년 12월 환경부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데 반해, 노동부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는 제조사 스스로가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특히 근로자에게 미칠 건강 장해를 조사하게 하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환경에서의 흡입 독성을 중요 기준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유공은 1996년 12월 환경부 장관에게 PHMG를 카페트 살균 용도로 설명했고, 환경부는 환경 방출 위험이 약한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이유로 독성 시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되던 당시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건강을 위해 이러한 고분자화합물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PHMG 유해성 위험성 보고가 있으면 유해성·위험성을 관보에 경고하고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는데, 노동부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당시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그 이유를 제조 기업(유공)이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만일 이들 여러 독성 시험 자료가 한국의 법령을 지켜 노동부에 제출되었다면, PHMG의 독성에 대한 국가적 심사가 최초로 의미 있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며, 노동부와 SK 케미컬에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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