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왕 부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왕 부총장은 이후 리베이트로 TF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이번 수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당 인사는 왕 부총장을 비롯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브랜드호텔 대표를 맡은 김수민 의원, 선거 당시 사무총장 자리에 있던 박선숙 의원 등 3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얼마나 관여·가담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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