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강원 횡성군은 이달 말까지 2016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와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

또 군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지가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해당지역 담당 평가사가 직접 유선으로 상담하거나 이의신청 기간 내 오는 10일, 17일, 24일 3일 동안 허가민원과 방문상담창구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지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인근토지나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http://www.hsg.go.kr 및 http://www.kras.go.kr 접속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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