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대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활동 기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지 못한 채 지난 29일로 임기가 종료됐다"며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직접 나서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을 국회와 정부 등에 요청하고 조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위원장은 "구성일은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2015년 8월 4일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예산만을 배정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강제 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2017년 2월 3일까지라고 강조하며, 20대 국회가 오는 6월 30일 전에 특별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특조위 인력을 7월 이후에도 유지하고, 하반기 예비비 및 2017년도 예산 편성 신청 절차를 밟는 등 조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 기간을 최소 6개월 보장하는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동한다"며 "다른 여야 정당에도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호소하는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는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압박부터 막아내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선체 정밀 조사의 보장 조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수 들기, 공정 연기... "해수부, 정확한 이유 설명 없다"
한편, 세월호 인양 핵심 작업인 ‘선수(뱃머리) 들기’ 공정이 연기돼, 해양수산부가 밝힌 7월 인양 계획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을 이달 28일부터 나흘간 할 계획이었으나, 기술적 보완 사항이 생겨 다음달 11일로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했다며 지난 28일 특조위 측에 전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해수부가 연기 원인에 대해 예전처럼 기상 상황이 아니라 처음으로 기술적 문제를 시인 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6월 11일에도 과연 예정대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인양이 7월 말까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나 상하이샐비지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그 문제는 언제 발견됐고 어떻게 극복할지, 다음 공정은 언제인지 전해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경,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 교신 내용 제출 거부
특조위 측은 이날 또한 해경 측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해군 사이의 교신 내용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밝혔다. 지난 27일 특조위는 실지조사를 위해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본청)을 찾아 해경 측은 "저장 장치 전체는 기밀사항인만큼 내줄 수 없고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갈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소위원장은 "27일부터 지금까지 69시간째 조사관들이 조사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며 "해경은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오늘 6시까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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