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기문, 대선 출마하면 UN총회 결의안 위반

1946년 결의안 "사무총장, 퇴임 직후 특정국 직위 맡아선 안 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반 총장은 상수"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반 총장 본인도 특별히 출마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23일 <프레시안> 검토 결과, 반 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 결의안 번호 A/RES/11(I))'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여러 나라들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퇴임 직후에는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는 각 회원국과, 사무총장 본인 모두에게 의무 조항(should)으로 규정돼 있다.

결의안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문 보기)

4-(b)항.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런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당황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으로서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Because a Secretary-General is a confident of many governments, it is desirable that no Member should offer him,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any governmental position in which 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 and on his part a Secretary-General should refrain from accepting any such position.)

유엔의 각종 결의안과 권고안에 대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처지인 반 총장이, 최초의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채택된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차기 한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의 전임자 중 제4대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 전 총장이 퇴임 후 모국인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지내기는 했지만, 그는 1981년 퇴임한 후 1986년에 대선에 출마하기까지 5년의 휴지기를 두기도 했다. 또 이원집정부식 내각제를 채택해 일종의 명예직 성격이 강한 오스트리아의 대통령과 '제왕적'이라는 말까지 듣는 한국의 대통령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유일한 실마리는 '퇴임 직후냐, 아니냐'는 부분인데,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내년 여름부터 선거전에 나서고 12월 대선 직후부터는 대통령 당선자로서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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