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6일 A모(19) 양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양은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전 남자친구 B모(21) 씨 집에 찾아가 B 씨의 아버지에게 "물건을 가지러 왔다"며 말한 뒤 방에서 코트 2벌과, 재킷 3벌, 와이셔츠 등 100만 원 상당의 옷가지를 가위로 모두 잘라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달 25일 B 씨의 방에서 시계 등 금품 21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경찰에서 B 씨가 이별통보 후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귄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배신감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신의 방에 옷가지들이 잘려져 있는 것을 목격한 B 씨의 신고로 A 양을 불러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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