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416 교과서' 사용 여부, 학교와 교사 권한"

[뉴스클립] "교육부 사용 금지 지시 자체가 잘못"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계기(契機)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교권"이라며 교육부의 '416 교과서' 금지 처분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416 교과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2주기를 맞아 교사용으로 제작한 보조 교재로,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사용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 교육감은 "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교장과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일선 학교에서 '416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계기교육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교재를 적절히 편성해 사용하기에 참고서 사용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며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 교육감은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도 주장했다.

그는 "매년 등록금을 안 내는 학생이 많은데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다. 등록금 자체도 14년째 동결상태"라며 "이제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해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바뀌어 2017년에는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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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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