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6명, 위헌 3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논란이 된 제21조 1항은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의 핵심 조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 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21조 1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오 판사는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교화가 아닌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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