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도 털려"...17개사 91명 통신 조회 당해

민중총궐기 시기 집중…"취재원 보호는 어떻게 하나?"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기록 조회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17개 언론사에서 기자 등 91명의 언론 종사자가 통신 내역 조회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동안 언론인 97명에 대한 통신 자료 수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요청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 내역 조회가 확인된 언론인 91명이 받은 통신 조회는 총 194건으로, 1명당 2건꼴이다.

수사기관별 요청 건수는, 경찰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이 52건, 국정원이 37건, 군이 4건이다.

시기별 요청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5~6월이 41건, 11~12월은 75건이었다. 세월호 1주기 집회와 민중총궐기가 열린 시기였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제 통신 자료를 2차 민중총궐기 전날에 수집했다"며 "민주노총과 연락했는지 확인하려고 수집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도, 익명 공익 제보도 있을 수가 없어 취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 백남기 씨를 부축한 시민을 인터뷰하자 경찰이 출연자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자들의 취재와 연관된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요청한 정황도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언론사 중 17곳만 참여했기 때문에 표본이 10%에 이르지 못한다"며, 전수 조사 시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언론노조는 통신 자료 조회 기록 확인 절차가 까다로운 점 또한 비판했다. 법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 기록 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등 절차가 요구된다.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상파 3사 조합원들의 경우, 법인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국민사찰방지법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수사기관 통신 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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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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