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 비공개 결정 "적법"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은 "공개"... 녹색당 항소 예정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청와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3일, 녹색당이 지난 2014년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서면 보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녹색당은 지난 2014년 8월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자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의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청와대의 정보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녹색당은 201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과 당원들이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하 대표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자료'에 대해선 '비공개' 판결을 내린 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은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사안이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던 자료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정 운영에 무슨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서면 보고 비공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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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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