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청와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3일, 녹색당이 지난 2014년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서면 보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녹색당은 지난 2014년 8월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자료,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의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청와대의 정보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녹색당은 201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자료'에 대해선 '비공개' 판결을 내린 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은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사안이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던 자료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정 운영에 무슨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서면 보고 비공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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