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유엔에서 위안부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타당한지를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8일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청원서를 위안부 피해자 10명(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의 명의로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인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방지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다. 이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환영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이번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이라는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의 진정성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시한 10억 엔은 법적 배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사실 왜곡에 대한 엄격한 대응 조치 등은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 유엔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손해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위안부 실태에 대한 왜곡 방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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