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1일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고내용과 인권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및 전쟁범죄 해결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도 통화했는지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에 어떤 생각인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 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된다"면서 이번 합의와 관련된 입장을 질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가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이 그동안 일본 정부에 내려온 '법적 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의 권고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4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가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불처벌투쟁원칙'과 같은 해 12월 확립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 라인' 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합의가 한참 모자라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두 문서는 '피해자 중심 시각'을 채택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재판받을 권리 △배상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회복조치의 필수적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손해배상(compensation) △사회복귀 지원(rehabilitation) △회복조치(reparation) △회복(redress) 등을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들이 "과거의 폭력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하며 처방과 배·보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피해자 중심적이지도 않았고, 처방과 배·보상 문제에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한 것은 유엔이나 국제사회 입장과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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