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복지 막아도 성남은 한다"

정부의 '교부세 패널티'에 성남시 '정면돌파' 선언

정부가 교부금을 볼모로 지방자치단체 복지 정책을 불승인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가 성남시를 겨냥해 돈줄을 끊더라도 현재 재정 여건에 맞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지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가 고심했다"고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주는 불이익인)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 결과에 따라 패널티로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 성남시 등을 겨냥, 정부가 불승인한 복지사업을 지자체가 진행할 경우 교부금을 깎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고쳤다. 관련해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지자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별개로 정부가 끊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일단 성남시는 재정이 튼튼해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분류돼 있다.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는다. 2016년에 정부에서 책정한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정부는 성남시 복지 정책을 사실상 금지한 후, 이를 어길 경우 연 87억 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패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찾은 해법은 일부 시행이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무상교복 지원 사업 지원금을 확보된 예산(194억 원)의 절반인 98억3500만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95억6500만 원은 일단 집행을 보류한다. 권한쟁의심판에서 성남시가 이길 경우 시민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질 경우에 약 87억 원 가량의 재정 패널티를 정부에 돌려주면 된다.

이 시장은 3대 복지사업 시행으로 인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라며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서도 승소해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3대 복지사업이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돼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라며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맞서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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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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