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 승객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5시 20분께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순찰 중이던 지하철 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이라고만 진술하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1일 검찰과 헌법재판소에도 사건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를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는 헌법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재판부에 소속돼 사건 심리,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 사법 시험에 합격한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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