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사퇴 기간 사례금 2358만 원, 관용차·카드 사용"

4개월간 사례금, 관용차 60회 이상…장하나 "사퇴 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 후 4개월가량의 공백 기간에 2358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은 물론, 628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이에 더해 관용차도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대타협 결렬에 책임 성격으로 사퇴를 표명했었다. 그러다 지난달 7일 노사정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노사정위원장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사례금을 복귀 이후 소급해서 수령하고, 아울러 공백 기간 관용차도 사용한 것이 확인되자 애초 '대국민 사퇴 쇼'가 아녔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결렬'에 사퇴 표명)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에서는 사퇴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외부와 접촉을 자제했다고 했는데 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이 이어서 공개한 김 위원장의 '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김 위원장은 사퇴일(4월 13일) 이후부터 복귀일(8월 7일) 사이 60회 이상 관용차를 사용했다.

대체로 노사정위가 있는 서울청사나 분당, 평촌을 오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에는 저녁 5시~6시에서 시작돼 밤 10~11시 운행 시간이 종료된 기록도 있다.

장 의원은 "낮에 근무를 하지 않은 날도 밤에 관용차 타고 모처에 가서 식사하고 식사비는 (업무 추진비로) 쓴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그런 것이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노사정위) 사무국에서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 사용 기록은 24회이며, 사례금 2358만 원은 4개월 공백 기간 미지급됐던 것이 복귀 이후 소급돼 지급됐다.

김 위원장은 '사퇴 쇼가 아니냐'는 장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사실상의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몇 번 있다"고도 말했다. 사퇴 의사는 밝혔으나 비공식적으로 노사정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시인이다.

장 의원은 이에 "그런데도 사퇴 쇼가 아니라는 건가"라면서 "사실상의 업무는 무엇이고 누구의 지시로 누구를 만났나. 노동부 장관 시절에 '무노동 무임금'을 강조했는데 그런 소신이 바뀐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또 "사퇴한 4개월 동안 2400만 원가량의 사례금을 받았는데 요즘 청년 초임 연봉이 2300만 원이다"라면서 "노사정 대타협 관련 언론 인터뷰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지 않았나"라고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도 "사퇴가 수리되지 않아 사례비가 나온 거라면 매달 25일 통장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복귀 이후 소급해서 한꺼번에 들어온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다.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직 100% (사례금을)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노사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지급된 거니 금액을 확인하고 규정에 안 맞다면 바로 반납하겠다. 그동안 바빠서 통장에 입금됐는지도 확인 못 했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 측은 김 위원장은 사퇴 이후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반납했으며, 카드는 김 위원장의 비서가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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