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논란 마약사범, 김무성 사위

4년간 15차례 투약했는데 刑은 집행유예…金 "재판 후 알았다"

통칭 '히로뽕'으로 더 잘 알려진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흡입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됐던 마약 투여자 이모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10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사위 이 씨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알게 된 시점은 올해 3월경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딸이 사위와 만나 교제를 시작해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약혼식은 안 했지만 양가 부모가 만나 혼인을 언약하는 과정을 했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다며 "우리는 전혀 몰랐다. (이 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 '일이 있어서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유흥업소나 지방 리조트 등에서 의사, CF감독 등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고,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김 대표는 "부모된 마음에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파혼한다'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는데, 딸이 '내가 한번도 속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며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며, 울며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하고 결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둘째 딸의 결혼식을 가족·친지 등 극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치렀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도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알리지 않아 '유력 정치인의 작은 결혼식'이라는 미담성 기사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만 예고 없이 찾아가 하객으로 참석한 것도 뉴스가 됐다.

김 대표는 다만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좋은데, 사위는 공인이 아닌데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것은 참 아쉽다"며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씨는 수천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충청도 지역의 모 개발업체 대표의 아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의 사위가 결혼 전 마약을 투여했다는 스캔들보다, 마약 투여 전력에 비해 지나치게 형량이 가볍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김 대표의 사위라는 점이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는 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고 주장하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 주는 판사를 본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대표의 딸 김모 씨와 이 씨는 미국 유학 시절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2006년, 석사 학위를 2009년 취득했다. 이 씨의 1심 재판 결과는 올해 2월 7일 나왔고, 이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같은달 14일 1심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다. 김 씨와 이 씨가 결혼식을 올린 것은 판결 6개월 후였던 셈이다.

이 씨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문제될 만큼 가볍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필로폰 30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그램을 구입한 뒤 이튿날 다시 2그램을 사들이기도 했다. 투약 횟수와 이같은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법원 자체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4년 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와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다. 검찰 역시 이같은 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포기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판결문과 공소장 원본 등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법무부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열람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나왔다. 검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양형 기준보다 낮은 3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구형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 씨에 대해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유력 재력가의 아들, 대단한 유력 정치인의 인척(姻戚)"이라며 "코카인 매입하고 흡입하고, 필로폰·대마초도 매입하고 흡입하고…. 상습이에요, 상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검찰이 꼭 항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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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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