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6일 채 모 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수원대학교는 원고인 학생들에게 각각 30~90만 원씩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수원대학교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 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되면서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원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 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1∼2012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역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었다. 수원대학교의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각각 41%, 9%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막대한 돈을 적립금 명목으로 쌓아두고 있는데 적립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열악한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검찰, 김무성-이인수 커넥션 의혹 진지하게 수사했어야"
한편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 김 모 씨가 수원대학교에 특혜 채용된 의혹이 있다는 것을 포함해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김무성)는 김OO(김무성 대표 딸)이 수원대 교수직에 지원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김무성 대표는 김OO을 '아주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하고 다녔는데, 딸이 어느 대학 교수에 지원하는 것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김OO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명하고, 이인수도 김OO의 교수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검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이 증인에서 빠진 것이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의 커넥션 의혹을 진지하게 수사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검찰은 2013년 2학기 김00의 교수 채용을 전후해서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 측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일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3일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에 의해 이인수 총장이 최초 고발됐고 이어 교육부까지도 이 총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총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