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관계자는 24일 "해당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그를 포함한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는 모두 7명이며 이 중 P 일병을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A 일병은 지난 5월 22일 해병대 2사단에 배치된 이후 화장실과 생활관 등에서 서너 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경례 동작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500회 경례를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A 일병이 내무생활을 잘 못한다, 기합이 빠졌다, 느리게 행동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은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A 일병이 지난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시도를 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자살 시도 전 A 일병은 부대에 찾아온 민간인 상담사에게 가혹 행위를 받은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폭행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당 부대는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한 간부는 A 일병의 투신 소식을 듣고 부대로 달려온 가족에게 A 일병이 '선임병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 행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가족 측은 A 일병이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부적응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당시 해당 부대는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영창과 타 부대 전출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가해자 7명 중 3명이 부대를 떠났지만 나머지 4명은 여전히 부대에 남아 A 일병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수사까지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할 헌병대가 엄정하게 처리해야 했는데 미진했고,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한 부분이 식별됐다"면서 해당 부대장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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