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정원 해킹, 명백한 실정법 위반"

"합법 도·감청 아닌 해킹 통한 내사와 수사는 불법"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이 구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두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영장을 받고 적법하게 수행하는 도‧감청과 달리 해당 해킹 프로그램은 해킹 대상을 한번 속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청장은 "국가 안위에 명백하게 위험이 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도·감청이 아닌, 해킹을 통한 내사와 수사는 불법"이라며 "(대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