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위'가 아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②] 북한인권 상업화 최전선에 선 인권위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국가인권기구가 있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1993년 채택된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서 해당 국가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 보수 정권의 등장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정부·여당이 임명하면서 본격화된다. 2009년 임명되고 2012년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12일이면 끝난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족 등을 이유로 등급심사가 세 번이나 보류되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수정권 들어서 6년간 인권위원장을 한 현병철 씨 재임 기간 인권위의 후퇴를 짚어보고자 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다 돼간다. 그 임기 동안 인권위는 초기의 열정이 소진되고, 국내외적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했다. 물론 그것은 현병철 위원장 개인 탓만은 아니다. 바로 정권의 의도가 그러했고, 현 위원장은 그에 충실했던 것이다. 정권의 의도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인권위를 북한인권위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했다. 미션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은 그 미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현병철 위원장은 연임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현병철 위원장 연임 청문요청서를 보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업적이 자랑스럽게 서술돼 있다.

▲지난 8일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권위원장 선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 인권단체 활동가들. ⓒ프레시안(서어리)

사실 그동안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활약은 혁혁했다. 이전까지는 신중했던 북한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뒤집었으며,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인권 관련 국가기본정책 수립을 권고했고, 서울은 물론 워싱턴 DC, 브뤼셀, 로스앤젤레스, 자카르타 등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국제세미나를 개최했고, 북한 통치자를 국제형사법정에서 세우려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 참여했으며, 북한인권기록관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북한인권침해 기록을 출간했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섰으며, 대북 전단 살포를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의 대북 인권활동이 참으로 인권위에 걸맞는 일인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도 바람직한 일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첫째, 우리 인권위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아니다. 이는 인권위법상 명확하다. 제4조에서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한다"고 해 인권위법의 적용 범위에 북한이 언급돼 있지 않다.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라고 해 북한 주민의 인권은 배제돼 있다. 헌법상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라고 해 인권위가 당연히 북한인권까지 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법적 분쟁을 우리 사법부가 처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인권위는 북한 기관에 어떤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

둘째, 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역량은 미미하다. 원래 북한인권이 인권위의 일로 예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인권위 내에 북한인권 담당자는 두세 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북한인권관련 기관인 통일연구원에는 북한인권센터에 11명, 북한연구실에 13명, 통일정책연구실에 15명의 연구인력이 있다. 현재 인권위의 인원은 지역인권사무소 28명을 포함해 191명이며, 사무국은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 조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을 위한 공식 직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인권 활동은 인권위 직제령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인권에 사무는 기존 다른 부문의 인력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어설프게 북한인권문제를 맡음으로써 기존의 인권위 업무 역량마저 분산되고 약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인권 관련 인권위의 적극적 활동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한다. 북한인권 관련 국내 현안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들 수 있다. 정부 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그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다. 그것은 곧 막대한 예산을 따오는 의미도 있다. 통일부, 법무부, 인권위가 그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가 낙점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수차에 걸친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스스로 주관기관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를 향한 이러한 인권위의 호소는 자칫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인권위는 원래 다른 국가기구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책협의를 할 때도 초월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를 기존의 삼권 분립을 넘어서는 독립기구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인권문제의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다른 행정부처와 다투는 모습에서 그러한 독립성을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충성이 느껴진다.

넷째, 최근의 공격적인 대북인권활동은 인권의 순수성을 위태롭게 한다.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상당히 정치화되고 상업화돼 있다. 북한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때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었다. 북한의 사회경제가 붕괴되고 수많은 아사자가 나올 때였다. 그 후 북한 주민들의 삶은 미미하나마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여론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관련해 탈북자들의 '처참한 스토리'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 때리기, 북한 문제에 대한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한 인권 저널리즘이 양산되고 있다. 북한인권 담론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나아가 돈벌이의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신동혁, 탈북 여대생 아이돌 박연미를 둘러싼 논란은 그 뚜렷한 사례들이다. 대북 전단 살포도 대체로 북한인권 증진보다는 북한인권의 정치화, 상업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으나, 이는 오히려 인권위의 정치화, 인권의 왜곡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병철 위원장의 시절 인권위는 국내 인권의 최전선은 회피하면서, 대북인권활동에서는 선봉에 섰다. 그 결과 인권위가 얻은 것은 인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오염이 아닌가 한다.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인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면서 북한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정치일 따름이다. 신임 인권위원장에게서 정치가 아니라 인권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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