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5조 날아갈 판에, 정부는 '묵묵부답'

론스타가 제기한 ISD 첫 심리 열려…참관도 불허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심리가 15일 열린다. 심리를 진행하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참관 신청을 거부했다. ICSID가 지난 14일 밝힌 거부 이유는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했다"라는 것. 한국 정부나 론스타 가운데 한 쪽 혹은 둘 다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참관을 반대했다면,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2012년 11월 ISCID에 신청했다.

15일 심리에는 한덕수 전 부총리와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외환은행 매각 논의 당시 정책 당국자 가운데 일부가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극단적인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이유에 대해 중재재판부가 '비밀유지명령(confidential order)'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2006년 서울 역삼동 한 건물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 설명회를 열어 "중재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은 기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반박했다. 기업 비밀과 관련 없는 영역까지 감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게다. 민변 측은 "한국 정부가 이 소송에서 질 경우, 5조 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인 국민은 관련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 한 명당 약 10만 원의 부담을 새로 지는 셈인데,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 수 없다면, 부당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시작된 1차 심리는 오는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어 오는 6월29일부터 7월8일까지 2차 심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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