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이완구법' 만들겠다"…내용은?

"총리·장관 겸직하면 본회의 투표 못하게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이완구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앞으로 국가공무원직을 겸직하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고, 국회 상임위·특별위·예산결산특별위·윤리특별위 위원을 각각 사임하고 재적의원 수에도 산입되지 않(게 하자)"며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해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검사가 재판장석에 앉아 판결봉을 두드리는 식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 "삼권분립 사각지대를 형성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이 표결에 참여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현행 국회법은 29조 1항에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39조 4항에서는 "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장, 행정 각 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 최고위원의 개정안은 이에 대해 39조 4항의 "사임할 수 있다"를 "사임해야 한다"로 고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특위·예결특위·윤리특위에도 같은 조항을 집어넣자는 것이다. 상임위와 특위 활동에서 배제되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의원 '신분'만을 유지하게 하고 사실상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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