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음식점 전면 금연'에 위헌소송 반격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요구도

흡연자 단체와 음식점 업주들이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3일 오전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모든 일반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인한 업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엔 올해 1월부터 흡연이 금지된 크기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 업주들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24호)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1항3호)이 헌법 15조에 명시된 직업수행의 자유, 제23조3항에 명시된 재산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률 조항은 "영업장 넓이에 대한 최소한의 상한·하한선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범위에 관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등 헌법이 정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법 취지에 따라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흡연실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 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너무 과도한 흡연 규제"라며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술을 위주로 파는 호프집이나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는 "회원 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금연으로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실내공간은 물론, 길거리 등 실외 공간마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라며 "음식점 등 거의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화 하는 것으로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마저도 묵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음식점들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오히려 흡연자들이 입구에서 흡연을 해 지나가는 비흡연자나 음식점을 찾는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라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1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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