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조치 속전속결…이제 어떻게 되나?

후속조치 속전속결…국고보조금·잔여재산 귀속 조치도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이 속전속결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통진당은 소속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정당 등록이 말소되고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며, 국회 사무실과 예산 지원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해산 결정 통지가 도달하는 대로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 후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를 의뢰할 계획이다.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였던 '진보정책연구원' 또한 '중앙선관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5조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

국고보조금·잔여재산 국고 귀속

통진당의 잔여 국고보조금과 잔여 재산 또한 즉시 국고로 귀속 조치된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 계좌와 정치자금 지출 계좌를 압류에 착수했으며, 통진당에 보조금 지출 내역을 오는 2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라고 알렸다.

국고보조금 외에 일반 잔여 재산에 대해선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하라고 알렸으며, 이후 곧바로 국고로 귀속 조치된다.

이는 헌재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산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통진당과 정책연구소에 14일 내에 회계 보고를 하라고도 통보했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한 후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889만 원가량으로 확인된다. 2012년부터 3년간 받은 기탁금은 14억4137만 원을 조금 넘는다.

선관위가 올해 6월 파악한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은 18억3653만 원, 비품 2억6387만 원, 채무 7억4600만 원 등으로 총 13억5965만 원이다.

일체의 정당 활동 금지

통진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이후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한 일체의 지출 행위도 금지된다.

당원들이 이전의 당 조직을 유지하며 통합진보당의 명칭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정당법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법 41조에 따라 당원들이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할 수 없다.

향후 당원들이 통진당의 기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등록 신청하면 정당법 40조에 따라 각하된다.

또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으로 정당 등록을 신청할 시 각하 또는 반려된다는 정당법 41조에 따라, 향후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의 정당은 재창당될 수 없다.

다만 통합OO당이나 OO진보당처럼 유사한 명칭으로 정당 등록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선 선관위가 제한을 할 수 없다.

또 해산된 정당 당원들이 동일·유사 강령이 아닌 강령을 토대로 통합진보당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새롭게 정당 등록을 신청해도 선관위가 제한할 수 없다.

지역구 3명에 대해서만 내년 4월 보궐 선거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의원직을 박탈함으로써 보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도 하다.

헌재가 국회에 해산 결정서를 송달하면, 국회의장이 선관위에 의원 궐원 통보를 하고, 내년 4월 29일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은 서울 관악구을의 이상규,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경기 성남중원구의 김미희 의원이다.

비례대표 의원 2명(이석기·김재연)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선, 궐원상태가 유지된다.

선관위와 함께 국회 사무처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무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국회 본청 안 1개, 의원회관 안 1개)를 7일 내에 비워줄 것을 통진당에 통보했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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