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최초 '삼성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에 항소

반올림 "4년 넘게 기다린 유족에게 피눈물…공단은 왜 있나?"

근로복지공단이 최초의 '삼성전자 반도체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 제기는 재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에 반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고(故) 이윤정 씨의 산재 승소 판결에 불복해 27일 항소하기로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이유는 '전자산업 최초의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이 가져올 파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뇌종양의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뇌종양이 산재로 인정되면, 비슷한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뇌종양 재해 노동자도 앞으로는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기사 : 법원, 최초로 '삼성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고 이윤정 씨와 같은 공정에서 일한 유명화 씨의 재생불량성빈혈 산재 승소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유독 고인에 대해서는 "유해물질과 뇌종양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반올림은 "뇌종양에 대한 인과관계 연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뇌종양은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납, 포름알데히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 화학물질 노출로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번 산재 인정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개연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4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여온 유족들에게 항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고인과 같이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피해자만 4명이나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히 산재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고 이윤정 씨 유족과 유명화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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