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 무혐의 처분

[뉴스클립] 경찰, 아파트 관리소장만 입건…주민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열량계를 조작해 난방비를 조작했다는 일명 '김부선 아파트 관리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아파트 관리소장만 입건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김부선 씨가 사는 A아파트의 역대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내사 결과와 자료를 성동구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소장 장 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소장 등은 난방량이 적게 검침된 세대를 방문해 조사해야 함에도 이들은 이를 하지 않거나 인터폰으로 묻는 등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열량계 조작을 방지·적발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봉인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A아파트 입주민의 열량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서 2007∼2013년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69가구 중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정확한 이유가 없는 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왔다.

 

통상적인 수준의 난방비가 부과됐을 경우 이 가구들이 냈어야 할 난방비 총액은 5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김부선 씨는 “일부 주민이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애초에 열량계 봉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 해당 가구에서 고의로 이를 뜯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침 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돼 있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이 제기되지만 공소 제기에 필요한 요건이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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