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추진…'한국판 애국법' 논란

[뉴스클립] 간첩 잡는다며 초헌법적 인권침해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을 골자로 한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애국법'은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법안으로 미국에서 이 법이 도입될 당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조선>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미국은 안보 위해(危害) 사범과 테러범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 등 강력한 증거 수집 수단을 허용하고 변호인 접견을 일시 불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당시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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