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된 석면, 삼성물산·현대중공업 버젓이 수입

김영주 "법으로 금지된 석면을 관세청이 수입확인서도 없이 '통과'"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들어간 제품이 정부의 관리 부실로 버젓이 대량 수입돼 유통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석면이 수입금지된 이후에도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은 버젓이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해 왔다. 그 양도 1794톤에 달한다.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관련 부처간의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다. 

"허술한 정부 시스템으로 통관 과정에 구멍이 뚫려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질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삼성물산, 3년 동안 석면시멘트 69톤 수입

석면 수입이 금지된 이후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부터 단열, 마찰재 따위의 직물제품,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 종류가 다양하다. 

금지된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모두 77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대기업인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두산건설, GS칼텍스, 볼보코리아건설기계, 삼성테크원 등도 포함돼 있다. 삼성물산이 수입한 석면시멘트 제품은 69톤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업체들이 수입한 제품의 석면 함량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만들어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는 관세청이 석면 제품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통관시킨 탓이다.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수입승인면제물품' 가운데 석면 함유 제품을 포함시켰고, 고용노동부의 '확인서' 없이 관련 제품을 통관시켜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8월까지 석면 함유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유명무실한 셈이다.  

김영주 위원장은 "관세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련 고시의 개정과 통관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노동부 장관·관세청장 및 수입업체 고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시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관세청장 등 정부 책임자를 비롯해 관련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해서 대기업을 위시한 기업과 개인이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 석면제품을 공공연히 수입해 유통시켰는지 검찰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지난 2012년 11월 수입한 열전도시멘트(22kg)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방문 점검을 받았고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볼보코리아건설기계 측은 "수입 대행 업체에서 세번코드 신고를 잘못해 생긴 오해로 수입 제품은 석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볼보코리아건설기계는 "잘못된 신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측은 "수입된 제품은 석면시멘트가 아니라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석고보드로 관세사가 품목 코드를 잘못 입력해 서류상 석면시멘트로 잘못 기재됐다"라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도 "수입된 제품 코드를 관세사가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로 석면 함유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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