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유가족, 사건 수사 책임자 5명 고소

초기 부실수사 직무유기 고소…"사건 은폐, 축소해"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의 유가족들이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28사단 수사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군인권센터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초기 수사를 맡았던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 수사관, 군 검찰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28사단 군 검찰부는 지난 5월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후 사건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사건을 이첩받은 3군 사령부 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의 사인 역시 수사 초기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에서 구타로 인한 쇼크사에 해당하는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변경됐다. 

결국 초기 수사에서 군 검찰이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했다는 것이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 검찰부의 공소장 변경은 수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직무 감찰이 이뤄지지 않아 유가족이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모 씨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라고 느꼈다"며 "우리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 행동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군이 사실상 수사, 부검, 기소 등 전 과정에서의 축소·은페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만 윤 일병 사건의 공정한 재판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족들이 고소한 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명이며,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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