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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