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는 10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 등으로 93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경 최 모 씨 등과 함께 A씨에게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를 위한 선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경에도 육영재단 관련 소송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300만 원 가량을 받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 이사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액 9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해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약식기소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