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채군의 신상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환조사했다.
유 교육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 한 정보관(IO)에게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채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문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채 군 아버지의 이름을 확인한 유 교육장이 이를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교육장이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을 확인한 시점이 지난해 6월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6월 11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다. 이날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기 3일 전으로, 원 전 원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수사팀과 강하게 부딪혔던 때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정보관을 소환해 유 교육장에게 부탁한 경위와 이를 지시한 조직 내 윗선이 있는지, 다른 접촉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정보관은 유 교육장으로부터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정보관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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