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에)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들이 현재 어디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추후에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북 경위 및 북한 억류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2월 26일 우리 국민 4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에 들어온 6명의 인원 중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당시) 북한이 (4명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발표 하지 않아서 6명 중 그 4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남한으로 돌아온 6명 외에 유해 1구도 추가로 같이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유해에 대해 "이날 신병을 인수한 6명 중 1명의 부인으로, 부부간 문제로 인해 남편이 살해한 것이라고 북측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유해는 이날 남한으로 들어온 이 모 씨의 아내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 모 씨가 부인을 살해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2011년 전후로 파악된다"고만 밝혔다. 이 모 씨가 살인죄로 북한에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남한에서 발부한 이 모 씨의 영장에 살해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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