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 달말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학협력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 및 정보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0.25(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11월 산학협력 정보공시의 원활한 추진방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추진계획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1,000여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산학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 현장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회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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