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이북도민회에서 발행하는 <이북도민연합신문>의 '개성며느리 나경원'(6일자 기사)이란 제목의 기사가 19일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신문은 "나경원 최고위원은 개성 며느리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재호 판사의 부인이다. 김재호 판사의 부친 김광수 씨가 미수복 경기도 개성이 고향이며 김 판사의 작은아버지가 김지수 개성시민회 명예회장이다"라고 보도했다. 3대 독자라던 남편 김재호 판사의 작은아버지 존재가 드러난 것.
▲ 6일자 <이북도민연합신문> 기사에 따르면, 3대 독자라던 나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는 작은아버지를 두고 있다. ⓒ이북도민회 |
이제까지 나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는 3대 독자로 6개월 방위 병역 의무를 제대로 마쳤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나 후보 측은 8개월 보충역을 마친 박원순 후보에겐 "호적 쪼개기를 통한 병역 면탈"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나 후보 선대위의 강승규 대변인은 "김재호 판사의 할아버지가 개성 분인데 작은할아버지와 이북에서 각각 월남해 부산과 인천에 따로 정착해 이산가족이 됐다"며 "이후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 따로 호적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작은아버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호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나 후보 측은 사할린 징용을 간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적돼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외아들)'로 8개월 보충역 복무한 박원순 후보를 "병역 면탈을 위한 호적 쪼개기", "두 형제의 병역면탈을 위해 아버지가 아들을 둘로 쪼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라면 박 후보의 8개월 보충역을 '호적 쪼개기'라고 맹비난 해온 나경원 후보의 주장이 궁색해진다. 결국 나 후보 측에서 먼저 제기한 '호적 쪼개기'란 비판이 다시 나 후보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