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일본 미야기현 경찰본부가 이날 오후 주센다이 총영사관 측에 한국인 남성 이모(62) 씨의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 이 씨는 특별영주권자로,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은 미야기현 나토리시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영주권자는 1948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 한국인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교민을 말한다.
신속대응팀은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통해 이 씨의 장남에게 사망 사실을 알렸으며, 장남이 직접 부친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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