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6천129명의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3일 선고공판을 열고 "법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목표와 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이 문제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 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의 변론이 이뤄진 채 종료됐다.
이번 판결은 한강 사업 구간에 대한 판단으로,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한 행정소송은 오는 10일 부산지방법원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대전과 전주에서도 각각 낙동강과 영산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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