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에 근무하는 장모 부장은 PF사업장의 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은행 직인을 위조해서 지급보증을 섰다.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파악한 것은 지난달 200억 원의 지급보증 이행 요구가 접수된 직후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했다.
장 부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자금추적, 관계 금융사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대해 은행장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을 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는 3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이 지급보증 등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저축은행 10여 곳과 캐피탈사 등을 포함해 13~14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축은행 중 한 곳은 장 부장의 지급보증을 받아 PF 사업장에 1000억 원 가량을 사업 시행자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최초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려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까지 장씨가 거래 금융기관이나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장 부장의 비리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장부외 거래를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보와 우리금융은 자회사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가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은행의 '돌려막기식' PF 지급보증을 믿고 시행사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이 은행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남은행은 장 부장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전개될 다툼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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