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반입 美쇠고기도 광우병규정 위반 작업장에서…

첫 단추 잘못 낀 '쇠고기 수입재개' 첩첩산중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재개된 후 지난 23일 두 번째로 국내에 반입된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회사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Premium Protein Product)'도 2004~2005년 세 차례나 광우병 예방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미국 농무부에 의해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 최초로 국내에 반입됐다가 뼛조각이 포함된 것이 발견돼 반송되거나 폐기될 예정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작업장인 '크릭스톤 팜스(Creekstone Farms)'도 같은 기간 세 차례나 광우병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 수입위생조건'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인 소의 뼈 없는 살코기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일정 크기 이하인 뼛조각이 들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라'면서 연일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들은 기계톱을 이용해 쇠고기를 절단하고 있어, 살코기 사이에 뼛조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수연' 박상표 "2번째로 국내에 들여온 쇠고기도 위험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국장은 26일 "두 번째로 한국에 상륙한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 위치한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의 것으로, 이 회사도 '크릭스톤 팜스'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4~2005년 미국 농무부 검사에서 광우병 관련 위반이 3건이나 적발된 불량 작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크릭스톤 팜스'의 쇠고기에 4㎜×6㎜×10㎜ 크기의 뼛조각이 박혀 있다. ⓒ 농림부

이에 앞서 지난 24일 농무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해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미국회사인 '크릭스톤 팜스'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지만 다른 미국회사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센 상태에서 미국 농무부의 광우병 예방조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전적'이 있는 미국기업들의 쇠고기가 속속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재개된 후 국내에 최초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했다가 오히려 '국내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믿을 수 없다'는 우려만 확산시킨 꼴이 됐다.

한편 박상표 국장은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로부터 수입한 쇠고기는 '냉장육'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반적인 쇠고기 냉장육의 유통기한이 90일인데, 이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피티케이(PTK)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 신청을 하고 통과되기까지 통상 18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쇠고기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70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장은 이어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티케이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불법 동결시켜 불법 유통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원산지 표시제의 사각지대인 학교, 군대, 병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이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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