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광우병 가능성에 '방사선 노출'까지?

X레이 투시 시연 중단…강기갑 "시연 자체가 불법"

정부가 최근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수준을 높였다며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한 공개 검역 시연(試演)회를 열었지만, 쇠고기에 방사선을 조사(照射)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률에 위배된다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한우협회 등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시연회가 중단됐다.

정부, 美 쇠고기 검역 수준 높이겠다며 장비까지 빌려왔건만…

농림부는 16일 오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검역창고에서 한 업체로부터 대여해 온 X-레이 투시기인 '식육이물검출기'로 수입재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뼛조각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시연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15일 농림부는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 등 이물을 정밀히 검출해내기 위해 첨단 검역장비인 식육이물검출기 12대를 올해 안에 긴급 구매해 전국의 검역시행장 12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6일 임경종 국립수의과학연구원 인천지원장이 진행한 시연회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현황 및 검역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절단검사, 해동검사, 식육이물검출기를 이용한 이물질 검출 시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식육이물검출기로 시연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영한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설명만 하고 질문은 왜 받지 않느냐, 쇠고기에 광우병이 있는지를 어떻게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시연회가 15분 만에 중단됐다.

이어 임경종 지원장이 "뭐가 확인이 안 되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임 지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10분 간 고성이 오가고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결국 임 지원장이 위생복을 벗어 집어던지면서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시연회가 완전히 중단됐다.

강기갑 "X-레이 시연은 불법"…농림부 "불법성 여부는 추후 확인하겠다"

이 시연회가 중단된 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식육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자력법에도 위배된다"면서 "방사선 검사는 불법으로, 시연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오늘 오전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곳을 방문에 이번 시연이 불법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국립수의과학연구원으로부터 시연회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이번 시연이 강행됐다"고 말했다.

임경종 지원장은 "오늘 설명회를 개최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지만, X-레이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로 다시 이 문제를 확인한 뒤 추후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시연회에 참가했던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국장은 "우리나라 원자력법에는 쇠고기에 방사선을 조사해도 좋은지, 얼마만큼 조사해도 좋은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면서 "이런 법체계에 대한 보완도 없이 쇠고기에 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방사선 조사 라벨'도 붙이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장은 이어 "이날 시연회에서는 시연자는 물론 관객 전원이 방사선 노출을 막는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아예 준비하지도 않았다"면서 "누구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연회를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상표 국장은 "심지어 이날 농림부가 한 업체로부터 대여해 왔다는 식육이물검출기에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할 '검사필증'도 붙어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15일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한 후 지난달 30일에 처음으로 수입된 쇠고기 약 9톤은 지금까지 역학조사, 미생물검사 등의 검역에서 이상이 없었다"면서 "현재 식육 이물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와 잔류물질 검사 등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에 검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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