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28일 "일본 정부는 지난 1월과 같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등뼈 등이 섞였을 경우 다시 전면적인 수입 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후생노동성의 공식 입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27일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사소한 위반이 있더라도 쇠고기 무역 전체를 중단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로 수입 조건을 제한한 것도 '갈등의 불씨'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21개월령과 23개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양성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협상에서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수입 조건을 완화할 태세다. <마이니치신문>은 28일 "미국의 마이크 요한스 농무부 장관이 '생후 20개월령 이하'라는 일본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재협상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본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타이라 사토루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생후 20개월령 이하'라는 일본의 수입 조건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면서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그는 "한국 등이 국제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일본에 대한 압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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