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 33분께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15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도 지난 1월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 및 내란선동 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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